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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까치268
고독한까치26823.09.06

겜매음 고소가능 사안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게임 계정을 최근에 구매하였고

게임길드와 관련하여 해당 오픈톡에 가입했었는데
가입인사했는데 어떤 상대방이 텃세부리면서 대답 안한다고 욕을하더라구요

그에 이어 다른 기존 유저들도 말이 쎄더군요.
눈치만 보고 가만히 있다가, 제가 상대방에게 욕은 ㄴㄴ 라고 했습니다. 분위기가 싸해지더니,
그러다가 몇분후 오픈톡 방장 및 길드마스터에게 강퇴 당했고, 자기네들이랑 잘 안 맞는거 같다고 가입취소하겠다고 연락왔습니다.

그리고 몇일내 우울하고 기분 안좋다가

인게임에서 누군가가 제 캐릭 평가점수를 테러를 하고

몇주간 여러모로 스트레스 받아서

확증은 없지만 심증만으로 화가나서 상대캐릭의 공연성 글남기기에 다가 1회성 패드립을 했습니다.

"느금마 뒤진새끼, 사창가련 노콘돔 결과물"

몇시간뒤 상대방이 그 글에 자기댓글 달면서 PDF저장하고 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저는 그 글을 삭제했습니다.

강퇴당한 오픈톡은 다신 못들어가는데, 만약 고소당하면 앞뒤 정황을 위해 카톡 복구 포렌식 해야될거 같더군요.

이거 통매음 고소 성립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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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 기재된 발언경위, 발언내용에 비추어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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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등 어떤 성적 목적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그런데 질문주신 경우 일부 성적인 표현이 있기는 하나 주로 상대를 모욕하고자 하는 의도로 작성된 글이고 성적인 목적으로 평가되기는 어렵습니다. 통매음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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