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것도 통매음 성립이 되나요?
상대방이 게임 중에 자기 마음에 들지않는다고 대뜸 욕설을 하는데 (누구도 시비 걸지 않았는데 혼자 갑자기) 멈추질않기에
입이 걸레냐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통매음으로 고소한다느니 그런얘길 하더군요
그런 법이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는데
그 뒤로 저는 별다른 채팅은 하지않았지만 정작 상대방은 계속 욕설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방에 있던 다른 사용자들도 불쾌함을 드러냈고 명백히 그 사람 쪽에서 시작한 일이긴한데 저는 별다른 증거물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혹시 제가 얘기한것만 캡쳐해서 고소하면 그게 성립이 될 여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의 발언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수 있을 뿐,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해당 사안 만을 가지고 바로 음란한 부호 등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서 통신매체 이용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모욕죄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겠습니다. 모욕죄의 경우 특정성의 요건이나 공연성의 요건을 결여하였을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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