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공사 중간에 해지하면 어떤 법적인 책임이 생기는지 궁금해요
아파트 내부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맺고 공사를 시작하던 중 업자가 계속 공사를 미루고 계약금 외 진행비를 요구하여 계약을 해지하고 싶은데 이럴 경우 해지하는 쪽이 어떤 법적인 책임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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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법률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상대방 귀책으로 해지가 되는 경우에는 이미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만 대금을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계약도중에 당사자 일방의 해지가 가능한지 여부부터 문제됩니다. 이는 계약서를 기반으로 하여 판단되며,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지시에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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