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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공사 중간에 해지하면 어떤 법적인 책임이 생기는지 궁금해요

아파트 내부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맺고 공사를 시작하던 중 업자가 계속 공사를 미루고 계약금 외 진행비를 요구하여 계약을 해지하고 싶은데 이럴 경우 해지하는 쪽이 어떤 법적인 책임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법률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상대방 귀책으로 해지가 되는 경우에는 이미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만 대금을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계약도중에 당사자 일방의 해지가 가능한지 여부부터 문제됩니다. 이는 계약서를 기반으로 하여 판단되며,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지시에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