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호객행위로 모델하우스 방문하게 됨
2. 동호수 지정해주며 매물이 이제없다고 다그치면 계약요구 함.
3. 가계약이라도 하고가라고함. 돈없어서 찾아야한다니 우선 자기돈으로 내주고 자기통장으로 입금해라고함. (이거 사기 아님?)
4. 혜약가능하냐고 하니 가능하다고함!
5. 가계약금 입금 후 당일 환불 요청하러 다시감.
6.환불을 못햐준다고함. (법개정전 신고대상으로 개정법 적용이 안된다함. 가입후 30일이내 환불가능 조항)
7.대신 다른사람에게 물건팔아서 돈 돌려준다고함.
8.동영상 찍고 서약서 받고 옴.
가입 전과 후 의 태도가 너무 달라 화가나네요..법적으로 처리할만한게있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