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택 가입후 환불이 안된다는 조합의 말이 맞는건가요??
1. 호객행위로 모델하우스 방문하게 됨
2. 동호수 지정해주며 매물이 이제없다고 다그치면 계약요구 함.
3. 가계약이라도 하고가라고함. 돈없어서 찾아야한다니 우선 자기돈으로 내주고 자기통장으로 입금해라고함. (이거 사기 아님?)
4. 혜약가능하냐고 하니 가능하다고함!
5. 가계약금 입금 후 당일 환불 요청하러 다시감.
6.환불을 못햐준다고함. (법개정전 신고대상으로 개정법 적용이 안된다함. 가입후 30일이내 환불가능 조항)
7.대신 다른사람에게 물건팔아서 돈 돌려준다고함.
8.동영상 찍고 서약서 받고 옴.
가입 전과 후 의 태도가 너무 달라 화가나네요..법적으로 처리할만한게있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불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었고, 관련 규정이 확인되신다면 이를 근거로 환불을 요구하실 수 있고
응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해결하셔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의로 반환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가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해야 하나, 그 전에 구두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추가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약이 가능하다고 말한 부분과 가입후 30일이내 환불가능 조항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환불을 거절한 것은 계약위반으로 반환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소 문제가 있는 계약으로 보이나 계약을 동의하에 체결한 점에서 계약의 해지 및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을지 살펴야 하며 위 확약서 내용을 확인하여 확약서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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