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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거위218
위대한거위21821.06.30

지주택 가입후 환불이 안된다는 조합의 말이 맞는건가요??

1. 호객행위로 모델하우스 방문하게 됨

2. 동호수 지정해주며 매물이 이제없다고 다그치면 계약요구 함.

3. 가계약이라도 하고가라고함. 돈없어서 찾아야한다니 우선 자기돈으로 내주고 자기통장으로 입금해라고함. (이거 사기 아님?)

4. 혜약가능하냐고 하니 가능하다고함!

5. 가계약금 입금 후 당일 환불 요청하러 다시감.

6.환불을 못햐준다고함. (법개정전 신고대상으로 개정법 적용이 안된다함. 가입후 30일이내 환불가능 조항)

7.대신 다른사람에게 물건팔아서 돈 돌려준다고함.

8.동영상 찍고 서약서 받고 옴.

가입 전과 후 의 태도가 너무 달라 화가나네요..법적으로 처리할만한게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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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불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었고, 관련 규정이 확인되신다면 이를 근거로 환불을 요구하실 수 있고

    응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해결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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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의로 반환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가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해야 하나, 그 전에 구두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추가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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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약이 가능하다고 말한 부분과 가입후 30일이내 환불가능 조항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환불을 거절한 것은 계약위반으로 반환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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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소 문제가 있는 계약으로 보이나 계약을 동의하에 체결한 점에서 계약의 해지 및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을지 살펴야 하며 위 확약서 내용을 확인하여 확약서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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