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다른 한 분 A씨와 규제 지역에 위치한 땅을 공유하고 있었는데 이 땅이 재개발되어 최근 아파트를 분양받게 됐습니다. 제가 대표조합원(과반수 지분 소유자입니다)으로 계약 진행했고요, A씨와 이것저것 합의하는 과정이 순탄치 않았지만 결과적으로는 계약금 다 납부하고(A씨가 계약 무산될 경우 계약금 날리기 싫다고 저더러 우선 대신 납부해달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다 납부했습니다) 계약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계약 후 A씨가 이전에 서로 의견이 달랐던 사항들을 다시 언급하면서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계약 해지할 거라고 협박을 하네요..실제로 해지할 의향이 있는건지는 모르겠지만 중도금 납부 전이라 좀 걱정이 됩니다ㅠ
여기서 여쭤보고 싶은 것은요,
제가 대표조합원인데 나머지 공유자가 해지하려고 하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는 건가요? 만약에 해지되면 제 계약금은 날라가는건데 이건 A씨한테 뭐라도 청구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