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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랍스타159
다부진랍스타15921.06.20

일부 공유자 의사만으로 분양 계약 해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다른 한 분 A씨와 규제 지역에 위치한 땅을 공유하고 있었는데 이 땅이 재개발되어 최근 아파트를 분양받게 됐습니다. 제가 대표조합원(과반수 지분 소유자입니다)으로 계약 진행했고요, A씨와 이것저것 합의하는 과정이 순탄치 않았지만 결과적으로는 계약금 다 납부하고(A씨가 계약 무산될 경우 계약금 날리기 싫다고 저더러 우선 대신 납부해달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다 납부했습니다) 계약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계약 후 A씨가 이전에 서로 의견이 달랐던 사항들을 다시 언급하면서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계약 해지할 거라고 협박을 하네요..실제로 해지할 의향이 있는건지는 모르겠지만 중도금 납부 전이라 좀 걱정이 됩니다ㅠ

여기서 여쭤보고 싶은 것은요,

제가 대표조합원인데 나머지 공유자가 해지하려고 하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는 건가요? 만약에 해지되면 제 계약금은 날라가는건데 이건 A씨한테 뭐라도 청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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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양 계약의 공유 약정서 등이 있는지, 애초에 임의로 해지가 가능한 경우인지 충분히 검토를 해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대응 여부를 보아야 하므로 구체적인 서류 등의 증거 등을 가지고 직접 변호사를 통한 검토를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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