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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물범9
제 이름을 말하며 전화로 성적인욕(누구랑 붙어먹었지?, 비속어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일회성이 아닌 4월부터 지속적으로 통화하고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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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 대 일 대화 역시 통신매체 이용 음운란죄에 해당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말하는 취지에 따라서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려는 목적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계속하여 위와 같은 통화를 한다면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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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모욕죄, 명예훼손죄와 달리 공연성 요건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일대일 대화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