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 음란죄에 관한 질문
섹파 비슷하게 평소부터 서로간에 전화로 성적인 이야가를 주고 받은 성인남녀의 관계에 있어서,어느날 한쪽이 다른 한 쪽에게 약간의 성적인 메세지를 중의적으로 보냈다고 가정합니다.
예를 들어, 전화 넣어도 돼?라 말한 다음에,지금 너한테 넣는다..정도의 문자를 단발적으로 보냈습니다.
둘은 수십시간 전화를 했고 바로 전날에도 전화로써 폰섹을 한 사이 입니다.
만약 저정도의 문자나 혹은 저거 보다 조금 더 성적인 문자를 단발성으로 보냈을 때 이와같은 상황에서 통매음이 적용되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평소에 성적인 이야기를 주고 받게 된 경위, 둘의 관계, 성적인 이야기의 정도에 따라 해당 발언도 그 연장선상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 대화라고 평가된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평소 관계를 고려하면 아무렇지 않은 수준의 대화였다면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게 하는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평소 서로간의 성적인 대화를 주고받고 있던 상황이라면, 해당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중의적으로 보냈다는 것만으로 이것만 별도로 떼어내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판단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