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평소 서로간의 성적인 대화를 주고받고 있던 상황이라면, 해당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중의적으로 보냈다는 것만으로 이것만 별도로 떼어내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판단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