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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지어새1
충실한지어새123.12.18

통신매체이용 음란죄에 관한 질문

섹파 비슷하게 평소부터 서로간에 전화로 성적인 이야가를 주고 받은 성인남녀의 관계에 있어서,어느날 한쪽이 다른 한 쪽에게 약간의 성적인 메세지를 중의적으로 보냈다고 가정합니다.

예를 들어, 전화 넣어도 돼?라 말한 다음에,지금 너한테 넣는다..정도의 문자를 단발적으로 보냈습니다.

둘은 수십시간 전화를 했고 바로 전날에도 전화로써 폰섹을 한 사이 입니다.

만약 저정도의 문자나 혹은 저거 보다 조금 더 성적인 문자를 단발성으로 보냈을 때 이와같은 상황에서 통매음이 적용되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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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평소에 성적인 이야기를 주고 받게 된 경위, 둘의 관계, 성적인 이야기의 정도에 따라 해당 발언도 그 연장선상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 대화라고 평가된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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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소 관계를 고려하면 아무렇지 않은 수준의 대화였다면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게 하는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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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평소 서로간의 성적인 대화를 주고받고 있던 상황이라면, 해당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중의적으로 보냈다는 것만으로 이것만 별도로 떼어내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판단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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