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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청설모10
예쁜청설모1021.03.17

중도퇴사자 연말정산관련 질문있어요?

작년에 퇴사를 했습니다

현재 손택스 신고된긔 들어가보니

급여720만원이고

기납부세액이나 보든 세액관련은 0원이에요

그럼5월달에 따로 서류 안내도 되는건가요?

단돈 만원도 돌려받을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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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1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결정세액이 0원으로 확인되면 퇴직 연말정산으로 전액 환급받은 것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하여 추가로 소득공제, 세액공제 받을 필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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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총급여가 720만원이라면 작년 퇴사시에 원천징수된 세금을 모두 환급이 되고, 퇴사시 급여에 모두 반영되었을 것입니다.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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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이번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시 제대로 정산하지 않으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5월에 직접 정산하시면 됩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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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도퇴사자이고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상에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등 모든 세액이 0원인 경우에는 연말정산서류를 입력해도

    환급은 없습니다. 만약 다른 합산대상소득이 있다면, 합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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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세흥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환급이라는것은 기납부세액을 돌려받는 개념이기때문에, 기납부세액이 0원이라면 돌려받을세액이 없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에 결정세액이 있다면 환급받을금액이 있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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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연말정산은 연말정산으로 근로소득결정세액을 산출하고 원천징수당한 기납부세액과 비교하여 차감할부분이 있으면 급여에서공제하고 환급할부분이 있으면 급여에 더해서 회사에서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원래는국세청에서 신고하고 추가납부, 추가환급을 받아야 하는데 회사가 가운데껴서 원천징수만 국세청대신해주는 것입니다.

    회사는 본인에게 징수한 세금을 대리하여세무서에 납부하거나 환급한 금액이 있으면 세무서에신청하여 환급해준금액을 회사가 돌려받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결정세액도 0원이고 기납부세액도 0원인 경우 5월 종소세확정신고를 하시더라도 돌려받을 금액이 없으므로 신고하시지 않아도 무방할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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