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유족연금을 상속인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이란 가입자, 가입자였던 분이 사망하거나, 노령연금 수급권자,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했을 때 남겨진 유족의 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사망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가족으로,
배우자(사실혼 배우자 포함), 자녀,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손자녀,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 포함) 순위 중 최우선 순위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순위 수급권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유족연금을 균분하여 지급하고, 대표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게 전액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