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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짐승갓껀
들짐승갓껀24.03.11

명예훼손 및 영업방해 피해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저와 관련된 정확한 사실이 아닌 것이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제 3자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한 내용 스크린샷 찍은 것을 갖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이 어떻게 성립되는지


이로인한 영업방해는 어떻게 성립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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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허위사실이 명예훼손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하고 유포된 경우 명예훼손이 성립하고, 업무방해가 성립하려면 허위사실유포 및 이로인해 업무가 방해된 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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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대방이 그러한 내용을 퍼트리고 있다면 그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고


    업무방해 역시 해당 가게나 업무 수행에 대한 악소문으로 평판을 떨어트리는 경우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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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제3자에게 질문자님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사회적 평가저하의 위험을 발생시켰다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고, 허위사실유포로 질문자님의 업무에 지장이 생겼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업무방해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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