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와 관련된 정확한 사실이 아닌 것이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제 3자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한 내용 스크린샷 찍은 것을 갖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이 어떻게 성립되는지
이로인한 영업방해는 어떻게 성립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허위사실이 명예훼손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하고 유포된 경우 명예훼손이 성립하고, 업무방해가 성립하려면 허위사실유포 및 이로인해 업무가 방해된 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그러한 내용을 퍼트리고 있다면 그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고
업무방해 역시 해당 가게나 업무 수행에 대한 악소문으로 평판을 떨어트리는 경우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제3자에게 질문자님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사회적 평가저하의 위험을 발생시켰다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고, 허위사실유포로 질문자님의 업무에 지장이 생겼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업무방해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