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본인의 잘못을 덮기 위해 저에 대해 헛소문을 내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소문을 들은 사람에게 제가 사실은 이러하다고 있는 그대로 이야기 하게되면 그런 저의 행동도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에 대한 명예훼손행위에 대하여 해명을 하는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실을 적시했을 때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시킬 수 있는지가 먼저 검토되어야 합니다.
상대의 명예를 훼손할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다음은 헛소문의 해명정도가 정당한 범위 내여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상황에 따른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상황에서는 본인을 방어 또는 변호하기 위한 행위가 되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