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일 시 연차 없는건
법적으로 알고있는데
월차까지 없나요?
요즘 주6일로 일 다 나오고있는데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조건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월차는 이미 사라진 개념으로,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차유급휴가만이 존재합니다.
이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에 따라 법정휴가 또한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현행법상 월차라는 것은 없습니다. 월차는 주5일제 근로가 도입되면서 폐지되었습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가 1개월 만근시 1일씩 연차를 부여하는 것을 월차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정확한 명칭은 연차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속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자체가 적용되지 않아 실무상 용어인 월차휴가 역시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차제도는 폐지되었으므로 상시근로자수와 관계없이 월차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와 관련한 규정은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회사에서 소속 직원에게 연차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월단위 연차휴가 또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연차는 같은 조항에 월차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조항이 적용제외되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차, 월차 모두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월차는 과거 근로기준법 개정 때에 폐지되어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도, 월차도 없는게 맞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1개월 개근시 매월 월차를 부여하는 제도가 있었으나 폐지되었고 2018년 법 개정으로 연차유급휴가라는 용어로 통합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네.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연차(월차)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문의주신 "월차"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되는 것을 의도하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에 해당하는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근로기준법 규정을 열거하고 있는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의 모든 조항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의 법령이 적용되지 않기에 원칙적으로 연차휴가(월차포함)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연차휴가의 경우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임의로 설정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월차(1개월 개근시 1일의 휴가 부여하는 경우)는 현재 근로기준법상 개념은 아니고, 연차에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즉, 월차, 1년 이상 근로자의 경우 15일 부여하는 경우 모두 연차유급휴가입니다.
따라서 안타깝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차휴가 부여가 의무가 아니기때문에 월차 또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되므로
최초 입사 1년 미만 차에 1개월 개근 시 마다 발생하는 연차휴가 역시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