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한돈받는법.연락안되고 잠수
지인이 미래애셋에서 10년근무했는데요
친구랑같이 돈모아서투자한다면서 같이하자고제안했습니다
300만원 증권계좌에넣어줬구요
1개월단위로 수익정산해준다고했는데
4개월이지났어요
4개월동안 120밖에수익못냈다고해서 미안하다며 내일돈입금해준다고하고 잠수타서 연락안된지 2주지났습니다
경찰에신고하고싶은데 해도 돈못받을것같고 어찌해야하나요?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망행위가 있었다면 사기죄 고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수사과정 등에서 합의 요청이 들어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더라도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행위에 대해 추가로 확인을 해보아야 할 것이지만 위 내용만에 의하여 바로 사기 등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애초에 실제 투자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 사기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투자금에 대한 반환 사유 등이 약정되어 있지 않다면 민사상 청구 등의 방법에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는 상대방의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므로, 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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