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망행위가 있었다면 사기죄 고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수사과정 등에서 합의 요청이 들어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더라도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행위에 대해 추가로 확인을 해보아야 할 것이지만 위 내용만에 의하여 바로 사기 등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애초에 실제 투자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 사기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투자금에 대한 반환 사유 등이 약정되어 있지 않다면 민사상 청구 등의 방법에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