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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문어96
반듯한문어9621.03.22

투자한돈받는법.연락안되고 잠수

지인이 미래애셋에서 10년근무했는데요

친구랑같이 돈모아서투자한다면서 같이하자고제안했습니다

300만원 증권계좌에넣어줬구요

1개월단위로 수익정산해준다고했는데

4개월이지났어요

4개월동안 120밖에수익못냈다고해서 미안하다며 내일돈입금해준다고하고 잠수타서 연락안된지 2주지났습니다

경찰에신고하고싶은데 해도 돈못받을것같고 어찌해야하나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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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망행위가 있었다면 사기죄 고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수사과정 등에서 합의 요청이 들어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더라도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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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행위에 대해 추가로 확인을 해보아야 할 것이지만 위 내용만에 의하여 바로 사기 등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애초에 실제 투자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 사기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투자금에 대한 반환 사유 등이 약정되어 있지 않다면 민사상 청구 등의 방법에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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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는 상대방의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므로, 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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