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을 3.3%사업자로 처리가 가능할까요?
아들이 군대전역하고 복학전까지 일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바쁠때만 도와주기 때문에 근로자로 등록하기에는 애매하고 그렇다고 무상근로로 하기에도 애매합니디.
그렇다면 일할때마다 3.3%공제 후 지급하는 방법은 문제가 없을까요?
매주 주말에 일하고 월 80만원 지급을 하고 싶은데 가족이라서 문제가 되는건 없을까요?
그리고 이 경우에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디.
감사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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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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