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증계약서 계약을 다 일행한 파기하는데 본인이 직접가야하나요?
공증계약을 다 일행 하여 공증계약서를 상대방이 파기를 해주기 바라는데 꼭 본인이 가서 파기해야 하나요? 상대방을 안 만나고 해결하는 방법은 없나요 ? 대리나 전화로 하는 방법은 없나요? 만나면 안될 사이라...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공중된 내용에 따라 이행의 모두 되었다는 증거를 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증 사무실로 전화해서 물어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증 계약에 대해서 이행을 해서 해소의 부기등기를 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본인이 직접 가지 않는 경우라면 대리인을 통해서 위임장과 본인인감증명서 등을 지참해서 진행을 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