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공증계약은 공증인의 입회하에 체결되어 법적 효력과 강제집행력을 가진 계약입니다. 따라서 계약 당사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무효로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계약 당사자 모두가 합의하여 공증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별도의 공증해제각서를 작성하여 기존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되거나, 사기, 강박 등에 의해 체결된 경우 등 법률상 무효 사유가 있다면 법원을 통해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계약 내용이 현저하게 공정성을 잃은 경우, 법원에 계약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해제 조건이 명시되어 있고, 그 조건이 성취된 경우라면 해제권을 행사하여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증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으나, 이는 쉽지 않은 절차일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 상대방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공증계약 체결 이후 변경하고 싶은 사항이 생겼다면, 우선적으로 상대방과의 원만한 협의를 시도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문제 해결을 모색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