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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꽃무지224
올곧은꽃무지22424.03.31

공증 계약을 무효화 시킬구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공증계약을 진행을 했을때 계약 당시에는 생각 못했던 사항이 생겨 공증계약을 무효로 하고 싶다면 그렇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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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공증계약은 공증인의 입회하에 체결되어 법적 효력과 강제집행력을 가진 계약입니다. 따라서 계약 당사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무효로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계약 당사자 모두가 합의하여 공증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별도의 공증해제각서를 작성하여 기존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되거나, 사기, 강박 등에 의해 체결된 경우 등 법률상 무효 사유가 있다면 법원을 통해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계약 내용이 현저하게 공정성을 잃은 경우, 법원에 계약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해제 조건이 명시되어 있고, 그 조건이 성취된 경우라면 해제권을 행사하여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증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으나, 이는 쉽지 않은 절차일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 상대방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공증계약 체결 이후 변경하고 싶은 사항이 생겼다면, 우선적으로 상대방과의 원만한 협의를 시도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문제 해결을 모색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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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 당시 생각못했던 사항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무효사유라고 보기 어렵고, 상대방의 기망이나 착오로 인한 취소 주장을 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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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어떤 계약인지 먼저 파악이 필요하나, 계약해제사유가 있다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기타 민법이 정하고 있는 취소나 무효사유가 있다면 그에 따라 취소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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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초 공증 계약시 무효나 해지 사유로 정한 바가 없다면 당사자가 협의하여 그 공증 계약을 무효화하거나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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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계약의 무효화할 수 있는 사유나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없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무효화 할 사유로는 계약이 반사회적 내용으로 당연 무효인 경우인지, 상대방이 기망을 한 경우 등에는 취소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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