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호텔3교대 근무 야간근로 후 연장근로시 급여산정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A 07:00 ~ 16:00, B 13:00 ~ 22:00, C 22:00 ~ 07:00
근로계약서는
기본급 : 얼마얼마
휴일근로수당(16H) : 얼마얼마
야간근로수당(28H) : 얼마얼마
식대: 얼마얼마
이렇게 되어있는데
보시다시피 야간근로가 월4회는 들어가는걸로 고정이 되어있습니다. (C조)
그런데 이 근로자가
월5회의 C조를 하였고 이상태로 연장근로는 하면 200% 추가수당을 지급하는게 맞는거지요?
쉽게
야간근로 5회차 때
22:00 ~ 10:00 까지 근로를 했다면은
22:00 ~ 06:00 까지는 추가 야간근로수당 150%
06:00 ~ 10:00 까지는 추가 연장근로수당으로 150%
그래서 총 06:00 ~ 10:00 까지는 200% 지급인지
아니면 주간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연장을 하더라도 150%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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