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 후기가 명예훼손으로 연결되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얼마 전, 다이어트 보조제를 구매하여 섭취 후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블로그에 솔직 후기를 남겼습니다. 사람의 체질에 따라 효과가 좋을 수도, 미미할 수도 있는 문제라 무작정 비난하기 보다는 제 개인적인 상황과 생활 패턴을 설명하며 '나는 다이어트 약에 내성도 있고 생활패턴도이러 이러하여 효과를 보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 글을 게시했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블로그 게시물 게재 중단 요청이 들어왔고 다이어트 보조제 판매 업체 측의 변호사분께서 게시글을 내리지 않으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겠다는 메일이 왔습니다. 제가 정당하게 돈을 주고 상품을 구입해서 업체에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쓴 글임에도 명예훼손이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터넷 게시판 등을 이용하여 명예훼손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적용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하여야 하며( 헌법 제124조), 소비자는 물품 또는 용역을 선택하는 데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와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하여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가 있고( 소비자기본법 제4조), 공급자 중심의 시장 환경이 소비자 중심으로 이전되면서 사업자와 소비자의 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해 인터넷을 통한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정보 및 의견 제공과 교환의 필요성이 증대되므로, 실제로 물품을 사용하거나 용역을 이용한 소비자가 인터넷에 자신이 겪은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행위에 비방의 목적이 있는지는 해당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해당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두루 심사하여 더욱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는게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12.11.29. 선고 2012도10392 판결 참조 - 산후조리원 후기를 올린 임산부가 명예훼손죄에 대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따라서 다이어트 보조제의 효능에 대한 솔직 후기를 올린 것이라면 해당 업체를 비방하기 위해 올린 것이 아니라 다이어트 보조제에 대한 정보를 구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등을 제공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올린 것으로 볼 여지가 많아보입니다. 결국 (말씀하신 사실관계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은 어려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 6. 1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을 적시해도 그 내용이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라면 명예훼손 구성요건에는 해당하나 진실한 사실로 공공의 이익이 있다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며, 위와 같이 허위 사실이 아닌 실제 사실을 가지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공공의 이익 위의 경우는 타 소비자의 선택에 참조 등을 위한 점에서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을 수 없다고 방어하는 점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판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392, 판결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啓導)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하여야 하며(헌법 제124조), 소비자는 물품 또는 용역을 선택하는 데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와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하여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가 있고(소비자기본법 제4조), 공급자 중심의 시장 환경이 소비자 중심으로 이전되면서 사업자와 소비자의 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해 인터넷을 통한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정보 및 의견 제공과 교환의 필요성이 증대되므로, 실제로 물품을 사용하거나 용역을 이용한 소비자가 인터넷에 자신이 겪은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행위에 비방의 목적이 있는지는 해당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해당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두루 심사하여 더욱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