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장이 근로자의 근무를 감시하기 위해 씨씨티비를 보는 게 왜 불법인지
사장이 직원을 감시하기 위해 폐쇄회로티비를 보는것
이 왜 불법이죠? 저도 직원이긴 하지만 사장이 아직 절 믿지 못하는 신입일 때, 사장이 절 감시하는 것에 대해 별 불만이 없었는데요. 사장 입장에선 당연히 처음 고용한 사람이면 그 사람에 대해 거의 모르기 때문에 당연 지켜봐야 하는 것 같은데요. 물론 꼬치꼬치 다 지적하며 근로자가 지나치게 감시당한다고 느껴지면 안되겠지만, 합리적인 범위에서는 감시를 어느정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왜 직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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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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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 감시 목적의 CCTV는 개인정보 보호와 인격권 보호 차원에서 제한됩니다. 단순 보안이 아닌 감시 목적이라면 사전 동의나 고지가 필요하며, 동의 없이 몰래 감시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근로자의 근태를 감시하는 건 개인정보보호법과 근로기준법에서 위반행위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