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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3.24

형사고소 추후 절차 및 무혐의 문의,,,

저는 신차 자동차 판매 영업직원인데,
2021년 6월 쯤 같이 일했던 저보다 상급자 ㅇ직원이 그만두고 1~2개월 후 차량판매를 원해

제 앞으로 형식상 계약,출고만 한 후
고객에게 차량전달해줄 때 ㅇ직원이 부친상이 있어 제가 대신 타지역에 방문해서 차량전달,설명 해드리고
ㅇ직원에게 유류비,수고비 명목으로 1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차량판매는 ㅇ직원이 모두 했기에, 차량판매해서 나온 수당은 ㅇ직원에게 모두 이체 했습니다.
몇개월 후 ㅇ직원이 고객의 차량대금을 횡령했다는 소식을 ㅇ직원이 실토해서 알게되었고(통화녹음 자료보유)
알고보니 고객에게 차량대금은 회사 가상계좌로만 입금하라는 경고문자가 계약 시 발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평소 친분이 있던 ㅇ직원의 개인통장으로 이체하고, 차량결제는 카드로 해서 구매한 것이였습니다.
ㅇ직원이 고객에게 소액변제를 조금씩 하고 있는 와중에 사기피해금액 2740만원 중 1600만원만 변제하고
2023년 2월에 구속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갑자기 3월18일에 검찰청에서 '귀하의 사건 처분결과 사기:타관이송(ㅇㅇ경찰서)'이라는 문자를 받게 되었고,
검찰청에 확인해보니 고객이 저를 피의자로 고소했다라는걸 알게 됐습니다.

제가 사기피해시점부터 ㅇ직원에게 빨리 변제하라는 재촉 전화녹음,카톡 자료와 ㅇ직원이 저에게 정말 미안하다, 피해안가게끔 꼭 조치하겠다 라는 자료들은 다 가지고 있는 상태이며,
고객과 저와의 문자내용 중에도 저도 최대한 변제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서 도와주겠다 라는 자료도 가지고 있습니다.
위 내용에 추가적인 내용이나 거짓은 일체 없습니다
오히려 도와주려했던 사람을 되려 고소해버리니 이해가 안가는 상황입니다.

1.질문 : 경찰서로 타관이송 됐는데, 추후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라고 연락이 언제쯤 올까요?
2.질문: 대략 위 같은 내용과 ㅇ직원과의 통화녹음파일,고객과의 문자내용 등 자료들을 USB에 보관중인데 조사 시 필요할까요?
3.질문: 위 내용을 토대로 했을 때 무혐의가 나올 확률이 높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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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이송받은 경찰서에서 담당 수사관이 배정되면 연락이 오기 때문에, 대략 2주내로 보면 되겠습니다.

    2. 네 필요합니다.

    3. 무혐의 나올 가능성이 있으나, 높다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1~2개월 내로는 연락오 오겠으나 경찰서 사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경찰서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2. 필요할 수 있으며, 조사시 가져가셔도 됩니다.

    3. 실제 범죄행위는 없었으므로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무협의가 나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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