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고소 추후 절차 및 무혐의 문의,,,
저는 신차 자동차 판매 영업직원인데,
2021년 6월 쯤 같이 일했던 저보다 상급자 ㅇ직원이 그만두고 1~2개월 후 차량판매를 원해
제 앞으로 형식상 계약,출고만 한 후
고객에게 차량전달해줄 때 ㅇ직원이 부친상이 있어 제가 대신 타지역에 방문해서 차량전달,설명 해드리고
ㅇ직원에게 유류비,수고비 명목으로 1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차량판매는 ㅇ직원이 모두 했기에, 차량판매해서 나온 수당은 ㅇ직원에게 모두 이체 했습니다.
몇개월 후 ㅇ직원이 고객의 차량대금을 횡령했다는 소식을 ㅇ직원이 실토해서 알게되었고(통화녹음 자료보유)
알고보니 고객에게 차량대금은 회사 가상계좌로만 입금하라는 경고문자가 계약 시 발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평소 친분이 있던 ㅇ직원의 개인통장으로 이체하고, 차량결제는 카드로 해서 구매한 것이였습니다.
ㅇ직원이 고객에게 소액변제를 조금씩 하고 있는 와중에 사기피해금액 2740만원 중 1600만원만 변제하고
2023년 2월에 구속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갑자기 3월18일에 검찰청에서 '귀하의 사건 처분결과 사기:타관이송(ㅇㅇ경찰서)'이라는 문자를 받게 되었고,
검찰청에 확인해보니 고객이 저를 피의자로 고소했다라는걸 알게 됐습니다.
제가 사기피해시점부터 ㅇ직원에게 빨리 변제하라는 재촉 전화녹음,카톡 자료와 ㅇ직원이 저에게 정말 미안하다, 피해안가게끔 꼭 조치하겠다 라는 자료들은 다 가지고 있는 상태이며,
고객과 저와의 문자내용 중에도 저도 최대한 변제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서 도와주겠다 라는 자료도 가지고 있습니다.
위 내용에 추가적인 내용이나 거짓은 일체 없습니다
오히려 도와주려했던 사람을 되려 고소해버리니 이해가 안가는 상황입니다.
1.질문 : 경찰서로 타관이송 됐는데, 추후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라고 연락이 언제쯤 올까요?
2.질문: 대략 위 같은 내용과 ㅇ직원과의 통화녹음파일,고객과의 문자내용 등 자료들을 USB에 보관중인데 조사 시 필요할까요?
3.질문: 위 내용을 토대로 했을 때 무혐의가 나올 확률이 높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이송받은 경찰서에서 담당 수사관이 배정되면 연락이 오기 때문에, 대략 2주내로 보면 되겠습니다.
2. 네 필요합니다.
3. 무혐의 나올 가능성이 있으나, 높다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1~2개월 내로는 연락오 오겠으나 경찰서 사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경찰서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2. 필요할 수 있으며, 조사시 가져가셔도 됩니다.
3. 실제 범죄행위는 없었으므로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무협의가 나올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