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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18

어린이 보호구역 운전자책임 어디까지 일까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대기중 길을 건너던 아이가 킥보드를 타고지나가다가 차에 부딪쳐 다치게 되면 민식이법이 적용 되나요? 블랙박스 영상도 다 있는경우에도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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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옥춘 손해사정사blue-check
    장옥춘 손해사정사22.07.18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대기중 길을 건너던 아이가 킥보드를 타고지나가다가 차에 부딪쳐 다치게 되면 민식이법이 적용 되나요?

    : 비록 어린이 보호구역이긴 하나, 신호대기중에 아이가 킥보드를 타고 지나가다 차량에 부딪쳤으면,

    님이 정상적으로 신호대기중 사고라면, 님의 과실은 없는 사고로 판단되어 민식이법은 적용이 안될 것입니다.

    과실이 없는 것으로 산정된다면, 보상의무조차 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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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 대기중 킥보드를 타고 부딪친 경우 차량의 과실은 없다고 봐야 합니다.

    차량이 진행 중인 상황이 아닌 대기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부딪친 아이의 과실로 처리가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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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가 5초 이상 완전 정차 중에 어린이가 킥보드 타고 가다가 차량에 부딪힌 경우 아무리 어린이 보호 구역이라고 하더라도

    차량의 과실은 없기 때문에 차량 운전자는 아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결국 내 과실은 없고 상대방이 100%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에는 어린이 보호 구역이라고 하더라도 차량 운전자의 책임은

    없으나 차 대 사람의 사고에서 이 부분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는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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