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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파랑새105
초록파랑새10521.04.01

내용증명 답변서 해야 하나요?

내용증명이 와서 답변을 하려고 준비중입니다

내용증명 받고 아직 30일아 안되었지만 법원에 소장이 왔습니다

우선 작성하던 내용증명은 보내고 법원 소장 답변서도 작성 하면 되는 건가요 ?

아니면 법원 소장 답변서만 새로 작성 해서 보내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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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용증명은 답변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이미 소송을 진행중이기 때문에 법원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충실히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변호사나 법무사등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현우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용증명에는 답변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소송이 제기되어 소장부본이 송달되었다면

    법원에는 반드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민사소제기가 이미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답변서로 일괄해서 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민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내용증명은 변제를 촉구하는 의미만 가질 뿐이므로 반드시 답변을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2.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한 이상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용증명은 단순한 일정한 내용의 서면을 통지하였다는 증명만이 되지 이에 대해서 회신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답변서는 반드시 송달 받은 다음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답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내용증명 내용에 기한 소장이라면 답변서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보다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용증명에 대해서 무조건 답변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내용증명의 내용에 따라서는 일정한 기한 안에

    답변을 하거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수 있으므로

    내용증명의 내용을 잘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소장도 송달 받으셨으면 그에 대한 답변서는 법원에 제출하시면 되는데

    답변서는 법원에서 상대방인 원고에게 송달을 해주기때문에

    답변서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할수도 있습니다.

    내용증명에 대해서 특별히 기한을 지켜 답변을 해야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소장에 대해서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으로도 답변이 될수 있으므로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과 2중으로 답변을 하실 필요까지는 없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에 대하여는 답변의무가 없습니다. 법원 소장에 대한 답변서만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