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용증명에 대해서 무조건 답변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내용증명의 내용에 따라서는 일정한 기한 안에
답변을 하거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수 있으므로
내용증명의 내용을 잘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소장도 송달 받으셨으면 그에 대한 답변서는 법원에 제출하시면 되는데
답변서는 법원에서 상대방인 원고에게 송달을 해주기때문에
답변서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할수도 있습니다.
내용증명에 대해서 특별히 기한을 지켜 답변을 해야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소장에 대해서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으로도 답변이 될수 있으므로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과 2중으로 답변을 하실 필요까지는 없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