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입장에서 답변을 해야하는 상황인데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에 대해
하나씩 답변서를 제출해야하는지 아니면
제입장을 답변서에 작성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소장을 받은뒤 30일 이내에 답변해야하는지도 궁금하구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