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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친라612
똘똘한친라61222.12.09

민사소송(소액) 소장에 대한 답변서 제출 어떻게하나요?

피고입장에서 답변을 해야하는 상황인데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에 대해

하나씩 답변서를 제출해야하는지 아니면

제입장을 답변서에 작성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소장을 받은뒤 30일 이내에 답변해야하는지도 궁금하구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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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방식이든 상관 없으며 정해진 형식이란 것은 없습니다. 본인이 주장하시는 바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되겠으며, 기간은 준수하시는 것이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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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소장 내용에 관한 반박내용을 기재하고, 질문자님의 입장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작성하비다.

    30일이내 답변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도과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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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1. 기간은 원칙적으로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 30일 이내입니다만 조금 지나도 상관은 없고, 30일에 임박하였다면 청구취지에 대해서만 답변하고, 청구원인에 대해서는 추후 제출하겠습니다라고 하셔도 됩니다.

    2.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과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을 구분하여 답변서를 작성합니다(하나의 답변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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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장을 송달 받은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여러 기재례 등이 있으므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서를 증거와 함께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여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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