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3개월 미만 근무한 경우에는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만일,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고가 가능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징계사유에는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곧바로 해고사유에 까지 해당하는 것으로 보긴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3. 따라서 해당 근로자에게 여러 차례 주의를 주거나, 여러 차례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여 회사에 어느 정도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있어야 해고 여부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