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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수달94
유연한수달9424.01.05

직원입사후 한달안됨 해고통보시 신고할수있나요

11일날 입사후 잘하다가 이틀전 삼십분 한번 지각했습니다 그이후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며 일을 도와줄 생각을 안합니다 전그대로 일 미친듯이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근로 계약서도. 지각 한날 쓰자고 해서 썻는데 여기가근로자5인이상도 아니고 제가 입사한지 한달이 안되었는데 느낌상 담주 제가 쉬기전날 해고 통보를 할꺼같아요 너무 기분이 엿같아서 신고 할수있는 부분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또한 한달 수습이라고 계약서에 적혀있어도 월급금액대로 받을수 있나요?? 입사할때 수습기간 이여도 월급그대로 준다고 말했었구요

그리고 11시부터 11시까지 일하는데 밥도 점심저녁준다그러다 일주일후한끼만 준다 하질 않나 쉬는시간도 없습니다 점심 삼십분과 중간 화장실 딤배타임 장도고 저녁도 내사비로 사먹고 삼십분 시간주겟다 해놓고 저녁먹으러 가기도 눈치보여

가기도힘들어요 쉬는시간 없는거 동의해도 신고 할수있는 부분인가요??

해고통보하면서 몇일더 일해달라하면. 해죠야하나여??

안해죠도 상관없져?

근로계약서도 한장만써서 저한텐 주지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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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해고당하였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휴게시간의 미부여나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로는 다툴 수 없습니다.

    다만, 휴게시간 미부여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로는 진정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2. 근로계약서상에 수습기간 중에 지급해야할 임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면 정상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지 않은 때는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4. 해고일 이후에는 근로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5. 근로계약서 미교부 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이 또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도 적용되지 않고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안됩니다.

    바로 퇴사해도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휴게시간이 제대로 부여되지 않고 일을 한다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하며 휴게시간에 대한 임금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5인미만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법위반이기 때문에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