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날 입사후 잘하다가 이틀전 삼십분 한번 지각했습니다 그이후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며 일을 도와줄 생각을 안합니다 전그대로 일 미친듯이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근로 계약서도. 지각 한날 쓰자고 해서 썻는데 여기가근로자5인이상도 아니고 제가 입사한지 한달이 안되었는데 느낌상 담주 제가 쉬기전날 해고 통보를 할꺼같아요 너무 기분이 엿같아서 신고 할수있는 부분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또한 한달 수습이라고 계약서에 적혀있어도 월급금액대로 받을수 있나요?? 입사할때 수습기간 이여도 월급그대로 준다고 말했었구요
그리고 11시부터 11시까지 일하는데 밥도 점심저녁준다그러다 일주일후한끼만 준다 하질 않나 쉬는시간도 없습니다 점심 삼십분과 중간 화장실 딤배타임 장도고 저녁도 내사비로 사먹고 삼십분 시간주겟다 해놓고 저녁먹으러 가기도 눈치보여
가기도힘들어요 쉬는시간 없는거 동의해도 신고 할수있는 부분인가요??
해고통보하면서 몇일더 일해달라하면. 해죠야하나여??
안해죠도 상관없져?
근로계약서도 한장만써서 저한텐 주지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