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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기특한재칼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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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07

자동갱신조건 단체협약 해지통보시점

회사 단협상 만기 30일전까지 개정요구가 없으면 자동갱신되는 조건입니다


만약 30일이전 사측이 개정요구를 하여 재협상을 할 경우 새로운 단협 체걸시까지 기존 단협의 효력이 존속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자동갱신조건의 단협에 대해 해지통보를 하려면 반드시 만기 6개월전에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30일전에 해지의사를 통보할 경우에도 자동갱신이 안된다면 기존 단협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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