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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재칼254
기특한재칼25423.12.07

자동갱신조건 단체협약 해지통보시점

회사 단협상 만기 30일전까지 개정요구가 없으면 자동갱신되는 조건입니다


만약 30일이전 사측이 개정요구를 하여 재협상을 할 경우 새로운 단협 체걸시까지 기존 단협의 효력이 존속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자동갱신조건의 단협에 대해 해지통보를 하려면 반드시 만기 6개월전에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30일전에 해지의사를 통보할 경우에도 자동갱신이 안된다면 기존 단협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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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만료일부터 3개월까지는 유효합니다.

    자동갱신된 경우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월전까지 통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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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0일이전 사측이 개정요구를 하여 재협상을 할 경우 새로운 단협 체걸시까지 기존 단협의 효력이 존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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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종전의 단체협약은 그 효력만료일부터 3개월까지 계속 효력을 갖게 됩니다.

    단체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6개월 이전에 해지를 통보해야 합니다.

    만기일로부터 30일 전에 해지를 통보하였다면 효력만료일부터 3개월까지 계속 효력을 갖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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