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갱신기대권의 사례에는 뭐가 있을까요?
1년 계약직 계약종료일이 다가오고 있는 시점,
30일전 계약종료일을 통지하고자 합니다.
여러 글들을 확인 중 정당한 갱신기대권을 갖고 있으면 해고사유로 볼 수 있다는 글들을 확인했습니다.
계약서에는 계약기간명시만 있을뿐
자동갱신이나 자동종료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 전의 직원들 또한
계약종료자, 계약직으로 재계약자(2년차), 계약직 중 정직원전환 등 다양한 사례가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판례는 최근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 계약체결의 동기 및 경위, 계약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 2016.11.10, 2014두45765).
이때,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정도의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는지 여부는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환경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적어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계약이 갱신된다는 요건과 결과간의 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근무평가규정 등 재계약에 관한 요건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계약 갱신이 사용자의 재량에 의한 것일 때에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대법 2013.4.11, 2012두28193).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을 수차례 갱신하여 근로자가 당연히 갱신되리라고 기대할 수 있는 정도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상 계약연장이나 정규직 전환에 대한 내용이 있다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비슷한 종류의 근로자가 계약연장이나 정규직 전환 사례가 있다면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갱신기대권의 사례라 하면
근로자 입장에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 사례를 묻는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근로자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갱신을 약속하였거나
다른 근로자가 모두 갱신되는 등 특별히 잘못한 점이나 징계 사항 없으면 모두가 갱신되어 왔다거나
해당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태, 포상 내역이 우수하여 갱신이 거절될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때
등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기간제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신뢰관계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형성된 경우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만료 시 근로계약이 연장되거나 재계약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갱신기대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 갱신과 관련하여 아무런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만료 시점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한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와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 근로계약을 계속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계약 갱신과 관련된 내용이 없다 하더라도 상당한 기간 근로계약이 계속 반복하여 체결된 경위 등을 고려하여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근로자로서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갱신 거절의 유효 여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을 가집니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59907, 판결 참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갱신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는 경우, 갱신기대권은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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