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판례는 최근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 계약체결의 동기 및 경위, 계약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 2016.11.10, 2014두45765).
이때,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정도의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는지 여부는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환경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적어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계약이 갱신된다는 요건과 결과간의 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근무평가규정 등 재계약에 관한 요건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계약 갱신이 사용자의 재량에 의한 것일 때에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대법 2013.4.11, 2012두28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