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 및 임금협약 자동갱신관련 질문드립니다
300인 회사의 노동 조합입니다.
금번 단체협약 중 단체협약 문구로 인해 사 측과 갈등중입니다
제12장 보칙
제94조 유효기간
1) 이 협약을 체결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이 협약의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단, 임금체결은 1년으로 한다.
제95조 갱신 절차
1) 회사와 조합은 이 협약을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갱신안을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전 항의 기일내에 갱신안이 상대방에게 제출도지 않을 때에는 자동적으로 2년을 연장 하는 것으로 인정한다.
본 노동조합은 단체협약 만료일 30일전에 갱신안을 제출하지 못하여 자동갱신 통보를 내용증명을 받은 상태입니다. 사측은 임금체결도 "이 협약"에 해당된다고 하고 있어 임금도 자동 2년 갱신이라고 주장합니다. 본 노동조합은 임금협약을 매년해왔으나, 5년간 회사 경영상 이슈로 임금협약을 위임해 왔습니다. 사측은 별도의 임금 협약서를 작성한적이 없어왔고, 임금협정도 단체협약에 부합되므로 "이 협약은 단체협약 및 임금체결을 포함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95조 갱신절차에 임금체결은 예외로 한다라는 문구가 없으므로 '이 협약은 단체협약과 임금체결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단협 해석상 사측이 주장이 타당한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체협약과 같은 처분문서를 해석할 때는, 단체협약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유지·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여 그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근로자의 자주적 단체인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에 단체교섭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그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할 수 없다.
대법원 선고 2018두41532 판결
상기 판례를 고려할 때 임금체결은 2년 연장의 예외로 한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단체협약 94조 2) 단서규정 상 임금체결은 1년으로 한다는 규정을 볼 때
별도로 봐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노동조합법 제34조(단체협약의 해석) ①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당사자 쌍방 또는 단체협약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②노동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명확한 견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위원회가 제시한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는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당사자간의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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