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흡족한고슴도치18
흡족한고슴도치1820.04.22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 자동갱신관련 질문드립니다

300인 회사의 노동 조합입니다.

금번 단체협약 중 단체협약 문구로 인해 사 측과 갈등중입니다

제12장 보칙

제94조 유효기간

1) 이 협약을 체결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이 협약의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단, 임금체결은 1년으로 한다.

제95조 갱신 절차

1) 회사와 조합은 이 협약을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갱신안을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전 항의 기일내에 갱신안이 상대방에게 제출도지 않을 때에는 자동적으로 2년을 연장 하는 것으로 인정한다.

본 노동조합은 단체협약 만료일 30일전에 갱신안을 제출하지 못하여 자동갱신 통보를 내용증명을 받은 상태입니다. 사측은 임금체결도 "이 협약"에 해당된다고 하고 있어 임금도 자동 2년 갱신이라고 주장합니다. 본 노동조합은 임금협약을 매년해왔으나, 5년간 회사 경영상 이슈로 임금협약을 위임해 왔습니다. 사측은 별도의 임금 협약서를 작성한적이 없어왔고, 임금협정도 단체협약에 부합되므로 "이 협약은 단체협약 및 임금체결을 포함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95조 갱신절차에 임금체결은 예외로 한다라는 문구가 없으므로 '이 협약은 단체협약과 임금체결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단협 해석상 사측이 주장이 타당한지 문의 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체협약과 같은 처분문서를 해석할 때는, 단체협약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유지·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여 그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근로자의 자주적 단체인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에 단체교섭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그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할 수 없다.

    대법원 선고 2018두41532 판결

    상기 판례를 고려할 때 임금체결은 2년 연장의 예외로 한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단체협약 94조 2) 단서규정 상 임금체결은 1년으로 한다는 규정을 볼 때

    별도로 봐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노동조합법 제34조(단체협약의 해석) ①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당사자 쌍방 또는 단체협약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②노동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명확한 견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위원회가 제시한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는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당사자간의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