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 자동갱신관련 질문드립니다
300인 회사의 노동 조합입니다.
금번 단체협약 중 단체협약 문구로 인해 사 측과 갈등중입니다
제12장 보칙
제94조 유효기간
1) 이 협약을 체결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이 협약의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단, 임금체결은 1년으로 한다.
제95조 갱신 절차
1) 회사와 조합은 이 협약을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갱신안을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전 항의 기일내에 갱신안이 상대방에게 제출도지 않을 때에는 자동적으로 2년을 연장 하는 것으로 인정한다.
본 노동조합은 단체협약 만료일 30일전에 갱신안을 제출하지 못하여 자동갱신 통보를 내용증명을 받은 상태입니다. 사측은 임금체결도 "이 협약"에 해당된다고 하고 있어 임금도 자동 2년 갱신이라고 주장합니다. 본 노동조합은 임금협약을 매년해왔으나, 5년간 회사 경영상 이슈로 임금협약을 위임해 왔습니다. 사측은 별도의 임금 협약서를 작성한적이 없어왔고, 임금협정도 단체협약에 부합되므로 "이 협약은 단체협약 및 임금체결을 포함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95조 갱신절차에 임금체결은 예외로 한다라는 문구가 없으므로 '이 협약은 단체협약과 임금체결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단협 해석상 사측이 주장이 타당한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