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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뻐꾸기29
한가한뻐꾸기2922.01.04

노트북 중고거래로 팔았는데 갑자기 연락와서 이상이 생겼다 하네요. 환불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3일전 노트북 중고거래를 했습니다

거래 하기 전 하자는 하나도 없었고 유튜브 문서작성도 잘 작동하는지 보고 중고거래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3일이 지난 지금와서 좀 버벅거린다며 기본 문서 작성도 못 한다며 문자가 왔습니다

거래 후 시간동안 거래자가 기계 조작을 했는지 떨어트렸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라 환불을 고민하는 중 입니다

거래하며 그 자리에서 확인하라 할때도 괜찮다고 하셨는데 왜 지금와서 이러시냐 물어봤습니다

거래자분하시는 말이 저를 믿어서 3일 동안 딱히 작동 안하다가 지금 작동했는데 이렇게 버벅 거린답니다.... 또한 수리비용 나오시면 반반 부담해드리겠다고도 했는데도 계속 환불 해달라고만 하십니다

1)제가 환불을 해줘야 하나요??

2)자꾸 환불만 해달라하셔서 좀 짜증나려 하는데 수리비용 반반도 제가 해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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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1) 이미 확인 후 구입하였기 때문에 일부 버벅거림이 있는 수준이라면, 환불 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2) 완전히 망가진 것 또는 서류작업 불가능 한 정도라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수리비용 지급할 이유 없으나 호의에 따라 지급은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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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환불의무 여부는 결국 버벅거리는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그 정도가 심하여 노트북으로서의 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것이 명확하다면 환불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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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원인이나 실제 구동상의 하자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이상 이에 대해서 바로 법적으로 환불을 해야 할 만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므로 실제 하자 여부를 확인후에 환불 협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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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중고거래의 경우, 하자가 있는 경우에 환불의무가 인정됩니다. 기재된 내용상 하자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환불의무가 부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수리비용 반반을 해줄지 여부는 질문자님의 호의로 선택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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