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준영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본래 전쟁으로 인한 재해에 대비하는 민간인의 방호활동을 뜻했으나, 오늘날 전쟁의 피해를 최소화시키려는 활동뿐만 아니라 전쟁 이외의 자연적·인위적 재해에도 대처하는 광범한 방호·구조·복구 활동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전쟁에 대비하여 강구되는 민방위 양상은 제2차세계대전 이전과 같은 재래식 무기는 물론, 방사선 무기·화학성 무기·생물학성 무기까지 방위활동의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현대적 의미의 민방위제도가 시작된 것은 1951년 1월 국방부 계엄사령부에 민방공본부와 각 도에 지부를 설치한 것이 효시이다. 그 뒤 민방위 업무는 내무부 치안국에 이양되었고, 1972년 1월부터는 매월 15일을 ‘방공·소방의 날’로 정하여 민방공훈련을 실시하였다.
그 뒤 1975년 6월 27일 「민방위의 날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제정되었으며, 그 해 7월 25일「민방위기본법」이 제정, 공포되었다. 이에 따라 민방위 업무를 통합·관장하게 되었으며, 그 해 9월 22일 전국에 민방위대가 창설되었다.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