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경건한청설모221
경건한청설모22124.04.13

자진퇴사후 계약직 근무 후 실업급여를 받는 조건이 궁금합니다

전에 회사에서 1년 채워서 일하고 퇴사를 했는데 3개월 정도 계약직으로 일한 후 실업급여를 받으려는데 혹시 파트타이머 계약직은 추후 실업 급여를 받는데 해당이 안 되는 걸까요 ? 추가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계약직 조건이 궁금합니다 ( 최소 계약기간, 근무 시간 , 4대 보험 유무 등도 필요한지) 그리고 실업급여 조건에 아래 내용이 이해가 어려운데 해당 내용은 제가 6월부터 일을한다고 하면 계약직 종료 일과는 무관하게 24년 6월 이전에 18개월동안 고용보험이 180일 이상이면 수급 자격이 된다는 말씀이실까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파트타이머 계약직으로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15시간 미만도 가능),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마지막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면 되기 때문에 반드시 2024년 6월 이전에 180일 필요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재계약 의사 없이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그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파트타이머 계약직도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나 피보험단위기간이 실업급여 수급 여부 및 기간 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24년 6월부터 일을 한다면이 아니라 6월에 퇴사를 했다면 그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된다는 뜻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파트타이머 계약직으로 근무하더라도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이전 기간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최소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해야 하고 고용보험은 반드시 가입하여야 합니다.

    3.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이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파트타이머 계약직도 가능하나, 근로시간이 주40시간 미만이라면,

    실업급여액이 줄어드니,

    가능하다면, 주40시간 이상으로 계약근무하시기를 권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마지막퇴사일로부터 18개월이내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한 것도 포함되지만 계약기간이 1개월이상이고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 사업장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지체없이 다른회사에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최소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게약을 체결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최종근무지의 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기의 퇴직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