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파트타이머 계약직으로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15시간 미만도 가능),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마지막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면 되기 때문에 반드시 2024년 6월 이전에 180일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