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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애벌래61
신통한애벌래61

3점당 담배 1개비라는 조건으로 고스톱을 치면 도박죄 성립되나요?

참가자 3명 모두 월 급여 200만원씩 받는 직장인이며

3명 모두 한 갑에 4,500원(즉 1개비당 225원)짜리 담배를 피우는 흡연자이고

판이 끝나고나서 담배를 현금으로 정산하지 않는다고 가정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시적으로 한 것이라면 도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박의 경우와 일시 오락으로 카드나 화투 게임을 구분하고 있으며 명시적인 판돈 등의 기준 등이 있는 것은 아니나 위와 같이 금전이 아니라 일정한 재화 등을 가지고 그 범위가 20만원 가액 이하인 경우라면 특별히 도박으로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담배 1개비만 주고 받은 것이라면 사회상규에 반하는 도박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은 극히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