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지급한 인건비에대해서 인건비공제받을수있나요?
4대보험,근로계약서 없이 ,1일5시간,주6일
3년10개월 근무했고, 시급은 최저임금+주휴수당 지급해서 총6천2백정도 지급했는데,인건비 지급에대해 비용처리를 받을수있나요? 지급하게될 퇴직금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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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지급명세서를 기한후 제출하고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하면 됩니다. 퇴직금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인건비에 대해서 원천세(인건비)신고를 안하셨을 경우, 인건비 처리를 한다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는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인건비 처리를 하시려면 최소한 근로계약서 등의 증빙은 보관해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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