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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지어새217
총명한지어새21724.01.15

4년간 지급한 인건비에대해서 인건비공제받을수있나요?

4대보험,근로계약서 없이 ,1일5시간,주6일

3년10개월 근무했고, 시급은 최저임금+주휴수당 지급해서 총6천2백정도 지급했는데,인건비 지급에대해 비용처리를 받을수있나요? 지급하게될 퇴직금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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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지급명세서를 기한후 제출하고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하면 됩니다. 퇴직금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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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인건비에 대해서 원천세(인건비)신고를 안하셨을 경우, 인건비 처리를 한다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는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인건비 처리를 하시려면 최소한 근로계약서 등의 증빙은 보관해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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