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관계중 연락이 안될시 방법이 있나요?
현재 친척중 지인과 채무관계인 사람이 한명이 있습니다 빌려준지는 거의 2 ~ 3년정도 되었고 지난달말까지 연락도 되었는데 그후 지금까지 카톡을보내도 확인을 안하고있고 신호는 가지만 받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이경우 법률팀이나 고소등 그런방법말고 다른 방법이 있나요? 최대한 돈이안들어가면서 돈을 받을수있는법 알고싶어서요ㅠ 제가 조카이다보니 저한테 여쭤보시는데 전 별로아는 정보가 없어서 여기에 질문드려요 카톡 , 전화다 연락이 안되는상황에서 이름, 주소, 거주지, 생년월일, 휴대폰번호만 아는 상황인데 혹시 돈을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배달일을한다고만 알고있고 업체는 모르신다고 해서요ㅠ 그리고 연락이 안될때 연락이 되는방법이나 사람찾을수있는법도 같이 알수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주소를 아신다면 지급명령신청을 하시어 법원 결정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가시는 방법 외에는 법적으로 상대방에게 채무변제를 구할 마땅한 방법은 없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은 크게 비용이 들지 않고 혼자서도 가능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만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