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토탈서비스에서 조회내역으로 실업급여 피보험기간 확인여부
아래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사이트에서
고용보험 개인별 부과고지보험료 조회시 나온 내역입니다
내역중 근무일수가 나와있는데 한달 풀 근무로 되여있더라구요
실질 주에 1~2번만 출근했는데 말이죠
이경우 사업자 측에서 임의로 매일 급여 지급하고 근무 했다고 신고한거라고 보면되는건지
실업급여 피보험기간에 180일 충족해야 하는데
내용대로 이직확인서에 피보험기간이 작성되는건지
아님 근무일수가 실제 근무일이 아닌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명시된건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무일, 유급휴일 등에 의해 계산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역은 질문자님의 근무일수가 아닌 월일수가 표현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후 회사에서 신고를 할때는
질문자님의 실제 근무일수 및 유급일수로 피보험단위기간을 적어 신고를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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