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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ng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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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내용확인신고서 이거 맞나요? 아래 사진첨부햏습니다

매달 근로일수에 대한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가 된 경우라면 퇴사사유와 무관하게 180일을 충족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된다는

글을 읽었습니다

제 근로내용확인서를 조회해보니

아래처럼 (일용근로자) 고용보험피보험자격신고사실통지서(피보험자용)이라고 제목이되어있고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명 연락처 다 등록되어있습니다

근로일 근로일수 임금총액도 다 등록되어있는듸ㅣ

사유가 안적혀있습니다. 원래 사유적는 칸이 없는건가요?

실업급여 받을때 어떻게 퇴사했는지 사유는필요가없나요? 실업급여 심사할때 이 근로내역확인신고서를 증거로 제출하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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