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이거 맞나요? 아래 사진첨부햏습니다
매달 근로일수에 대한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가 된 경우라면 퇴사사유와 무관하게 180일을 충족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된다는
글을 읽었습니다
제 근로내용확인서를 조회해보니
아래처럼 (일용근로자) 고용보험피보험자격신고사실통지서(피보험자용)이라고 제목이되어있고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명 연락처 다 등록되어있습니다
근로일 근로일수 임금총액도 다 등록되어있는듸ㅣ
사유가 안적혀있습니다. 원래 사유적는 칸이 없는건가요?
실업급여 받을때 어떻게 퇴사했는지 사유는필요가없나요? 실업급여 심사할때 이 근로내역확인신고서를 증거로 제출하면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