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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평생몇번 신청이가능하나요?

집사람이 식당에근무하는데

7월에 노상에서 다리골절로인해서 아직도 통원치료중입니다

몆년전에 한번신청햇구

작년에는 신청후조기취업으로 올해 축하금받아슴니다ㆍ

이번에도 2개월은 치료예상이라서 어제 신청한상태입니다ㅡ

전문가님들 답변부탁합니다ㅡ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수급횟수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제한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조건만 맞으면 몇 번을 받던 법적으로 수급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아직까지 실업급여는 요건만 갖추면 언제든 신청 가능한 제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현재는 실업급여 신청에 그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직전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수령한 사실이 있다면 그 이후에 고용보험에 새로 가입되어 최소한 7-8개월 정도는 근무해야 다시 실업급여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을 구비한다면 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횟수에 대하여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종전 사업장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다면 해당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되지 않으므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횟수에 법적으로 제한은 없습니다. 요건만 갖춘다면 언제든 신청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은 후 재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횟수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더라도 다시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갖춘다면 재차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