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세금상담 이미지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
기타 세금상담 이미지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
창백한꽃게294
창백한꽃게29421.10.18

새집에 전세주면 세금 많이내야하나요?

현재 청주에서 전세로 거주중입니다.

내년8월 대전에 재개발 지역 아파트가 완공되는데

(재개발조합원이라서 아직 매매는 안되고 팔고싶지도 않구요..) 현재생각으로는 신랑이랑 제가 청주에서 자리잡고 있고 아이들도 어린이집 옮기는거보다 계속 다니던데 다니는게 좋을듯하여

대전으로 이사하면 출퇴근이 힘들꺼같아 대전은 전세를 놓고싶어요..

지금은 저도 전세사는데 대출도 많은상태구요..조금씩 갚아나가고 있긴합니다ㅠ

대전집은 전세주고 전세금으로 집값을갚고 저는 청주에서 계속 살고싶은데요..

제질문은...

지금 제가 알기론 현재 우리나라법이 내집은 전세주고 다른곳에서 전세를 살면 갭투자로봐서 세금을 많이낸다고 알고있는데 대전으로 이사가서 출퇴근을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세금을 내더라도 전세를 주고 청주에 있는게 좋을까요?

만약 세금을 낸다면 집분양가의 몇프로를 내는건가요?

많은답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택자의 취득세는 6억까지는 1%, 6억에서 9억까지는 1.01에서 2.99%, 9억초과분은 3%을 적용합니다.

    또한 1주택자의 경우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는 주택임대소득은 부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양도세 비과세요건에 거주요건이 있는 조정지역이라면 나중에라도 2년이상 거주해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대전에서 거주하실 필요는 없을거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시는 세금이 무슨 세금인지 모르겠습니다. 보유단계에서 납부하는 세금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는데 재산세는 바로 아래 링크로 직접 계산해보시고,

    https://www.wetax.go.kr/html/01tax/taxinfo_09.html

    종합부동세 납세의무자는 올해 6월 1일 기준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사람입니다. 아파트나 다가구 등의 주택 과세대상은 공시가격 6억 원 초과입니다만, 1세대 1주택자는 11억 원 이상을 기준으로 합니다. 세액계산의 흐름은 복잡하니 아래 흐름도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53&cntntsId=7735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유주택수 3채 이상(기준시가2억+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는 제외) + 전세보증금 3억 초과일 경우에만 보증금에 대해서 간주임대료라는 세금이 과세가 됩니다.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보증금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