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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개미핥기177
온화한개미핥기177

마스크 배급제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해결방법이 없나요?

오늘부터 마스크도 자동차 5부제처럼 요일별로 구매해야 한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건강한 성인남녀 및 부모를 둔 자녀들이라면 쉽게 해당 요일에 약국을 방문해서

마스크를 구입하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를 가족으로 둔 사람의 경우

대리구매 조차 안된다니 뭔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조치에 반해서 다른 사람 신분증을 도용해 마스크를 구입하려는 문제점들이 나타날 것 같은데요.

이럴경우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타인의 신분증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공문서인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을

      부정사용한것으로 공문서 부정사용죄가 해당 할 여지가 있습니다만, 과연 그 신분의 확인용으로

      사용한 것에대해서도 일부 다툼의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부정사용죄는 공문서 등을

      그 목적에 부정사용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과 주민등록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30조(공문서 등의 부정행사)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

      타인의 주민등록증이나 신분증을 부정하게 사용할경우 주민등록법과 형법에 따라 형사처벌 받게됩니다. 따라서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해 마스크를 구매하려하였다면 주민등록법 위반과 공문서 부정행사죄로 형사처벌받을 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