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소득공제 관련.... 계산을 해야할거같은데
예를들어 제 월급이 500만원이라고 하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할때 한도가 어떻게 되는지 알수있을까요?
그리고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관련 계산하는 방법이 따로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관련, 일단은 공제 한도는 300만원 입니다.
계산이 아닌 소득세법에 정해놓은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신용카드등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이상 사용분에 대해 공제가 이루어 집니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의 경우 30% 공제율을 적용하며 한도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는 300만원, 7천만원 ~ 1억2천만원은 250만원, 1억2천만원 초과는 200만원이 적용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oddo 레미원님현금영수증 공제대상 금액은 연간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이며, 초과금액에 30%를 반영한 금액이 공제대상액이 됩니다. 이 금액에서 세법상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액은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신 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야 하고, 그 초과한 금액에 각 결제수단 별 결제금액과 그 사용처(문화비, 대중교통비, 전통시장 사용금액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직접 일일이 구분하여 계산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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