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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진실된계란탕
약간진실된계란탕

현금영수증 공제받기에 대해 질문해요

올해동안 250만원정도 현금을 사용하였고 국세청에 등록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소득공제? 받으려면

국세청에 따로 신고를 해야되나요?

신고가능한 기한과 신고방법이 궁금해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현금영수증을 소득공제용으로 핸드폰 번호 입력하여 발급 받으셨다면,

    별도의 신청 및 신고 없이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자료를 통해 현금영수증 수령 금액 확인이 가능하오니,

    연말정산시(보통 1~2월에 연말정산 진행)에 간소화자료 제출을 통해 적용 받으시면 됩니다.

    연말정산시에 반영을 못하셨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별도로 반영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총 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지출해야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현금영수증 사용 내역이 자동으로 조회되기 때문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결제 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였다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소득공제용)나 사업경비(지출증빙용)에 자동으로 반영이 되는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