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의 위법성조각이나 책임의조각의 경우가 있나요?
절도죄의 경우 위법성조각사유랑 책임이 조각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만약에 위법성조각사유랑 책임이 조각되는 경우가 있다면 어떠한 경우에 해당하는 지가 궁금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위법성 조각이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는 경우에 된다고 생각하는 데 이 또한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법성조각사유로 자구행위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8081, 판결
형법상 자구행위라 함은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를 말하는 것인바( 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도2582, 84감도397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채무자인 피해자가 부도를 낸 후 도피하였고 다른 채권자들이 채권확보를 위하여 피해자의 물건들을 취거해 갈 수도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법정절차에 의하여 자신들의 피해자에 대한 청구권을 보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피해자 소유의 가구점에 관리종업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가구점의 시정장치를 쇠톱으로 절단하고 들어가 가구들을 무단으로 취거한 행위가 피고인들의 피해자에 대한 청구권의 실행불능이나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라고도 할 수 없다.
강요된 행위(형법 12조), 과잉방위(형법 21조 2~3항), 과잉피난(형법 22조 3항), 과잉자구행위(형법 23조), 친족 간의 증거인멸·은닉·위조·변조(형법 155조 4항) 등이 책임 조각 사유에 해당합니다.
위법성조각사유는 점유자의 의사뿐만 아니라, 행위 당시의 사정도 고려대상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절도죄의 경우 위법성 조각 사유로는 피해자의 승낙을 대표적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자의 승낙은 묵시적 / 명시적 승낙을 구분하지 않고 인정이 됩니다.
또한 자구행위를 들어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 보전이 어려운 경우 실행 불능을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를 말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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