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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qwkfokqg
fmqwkfokqg22.06.29

방금 있던 일입니다 우산도둑을 잡고 우산이 파손됐어요

편의점에서 물건을 고르며 여유롭게 계산을 하던 중

먼저 나가는 사람이 제 우산을 들고 가는걸 보고 붙잡았습니다.

오해라며 도로 버리듯 던져놓인 자기우산을 챙기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런데 우산이 망가져서 이걸 처리도 못하고,

만약 못잡았으면 비맞고 갈 상황을 생각하니 화가 가라앉지 않습니다. 바로 앞이 경찰서라 신고하려는데

기물파손이나 횡령죄가 성립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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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타인의 우산을 들고 나가려고 했으므로 절도죄가 성립하며,

    그 우산을 던져 손괴하였으므로 손괴죄가 추가로 성립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횡령이나 손괴죄가 성립하기는 어렵고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고소에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 등에 비하여 실익이 매우 적은 점에서 신중하게 생각하실 것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우산을 가지고 나간 부분에 대하여는 절도죄 성립여부가 문제됩니다. 상대방의 주장처럼, 자신의 우산이라고 착각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인정되지 않겠으나, 상대방의 우산과 질문자님의 우산이 쉽게 구별이 가능한 정도라면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산이 파손된 과정에 대하여는 질문내용에 기재가 없습니다. 상대방의 행위로 파손이 이루어졌고, 정상황 고의에 의한 것이라면 재물손괴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