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fmqwkfokq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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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29

방금 있던 일입니다 우산도둑을 잡고 우산이 파손됐어요

편의점에서 물건을 고르며 여유롭게 계산을 하던 중

먼저 나가는 사람이 제 우산을 들고 가는걸 보고 붙잡았습니다.

오해라며 도로 버리듯 던져놓인 자기우산을 챙기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런데 우산이 망가져서 이걸 처리도 못하고,

만약 못잡았으면 비맞고 갈 상황을 생각하니 화가 가라앉지 않습니다. 바로 앞이 경찰서라 신고하려는데

기물파손이나 횡령죄가 성립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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