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우산을 가지고 나간 부분에 대하여는 절도죄 성립여부가 문제됩니다. 상대방의 주장처럼, 자신의 우산이라고 착각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인정되지 않겠으나, 상대방의 우산과 질문자님의 우산이 쉽게 구별이 가능한 정도라면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산이 파손된 과정에 대하여는 질문내용에 기재가 없습니다. 상대방의 행위로 파손이 이루어졌고, 정상황 고의에 의한 것이라면 재물손괴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