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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강력한호랑나비53
산재로 퇴사하게 되면, 산재 인정 받을때까지 2개월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퇴사하고 2개월간은 돈이 없어서 어떡하나요....산재 인정 받으면 퇴사날짜부터 휴업급여를 다 지급하나요? 그럼 대출이라도 받아서 버티면 될것같아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 사유가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기간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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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승인되면 소급하여 요양기간으로 결정되며 요양기간에 대해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 인정 받으면 산재 요양으로 근무하지 못한 기간 모두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후에도 받을 수 있ㅅ브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