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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다원
오다원24.01.01

산재중인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남은 연차도 돈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22년 2월초에 입사했고 23년 6월부터 산재로 일을 쉬게 되었습니다. 산재 종결이 24년 2월 입니다. 24년 3월 부터 일해야되는데 아직 완전히 나아지지 않아서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24년 2월초에 입사한지 2년이 됩니다. 2월초 지나고 회사측에 퇴사한다고 말하면 2년치 퇴직금과 남은 연차를 돈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혹시나 퇴사를 안하면 복귀 후 2년이 넘었으니깐 남은 연차는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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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재 승인이 되어 요양 중이시라면 해당 기간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연수에 산입이 됩니다. 그렇기에 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직금 발생여부를 확인하시면 되며, 입사일을 기준으로 2년이 초과된 날에 퇴사를 하시면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산업재해 등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기에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 등에 대해서도 미사용수당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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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처럼 퇴사할 경우 퇴직금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하지 않더라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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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산재 기간은 퇴직금 및 연차의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산재 이후 복직하는 기간까지 하여 퇴직금 및 연차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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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제가 24년 2월초에 입사한지 2년이 됩니다. 2월초 지나고 회사측에 퇴사한다고 말하면 2년치 퇴직금과 남은 연차를 돈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혹시나 퇴사를 안하면 복귀 후 2년이 넘었으니깐 남은 연차는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 네 회사에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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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 종료 후 2월이 지나 퇴사한다고 하면 퇴직금과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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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 중에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사용연차에 대한 연차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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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업무상 재해로 인해 휴업한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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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산재기간도 계속근로기간입니다.

    전체기간 퇴직금 및 연차휴가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를 안하면 퇴직금 지급하지 않습니다.

    1년간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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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 네 퇴직시, 퇴직금과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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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기간은 정상출근으로 간주가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2년치의 퇴직금과 사용하지 않은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퇴사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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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산재로 인한 휴직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해당 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 내지 연차수당이 지급됩니다

    2.퇴직하지 않는다면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연차수당이 정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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