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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봉마님
사봉마님24.01.30

산재기간도 퇴직금 지불해야하나

산재사고 난지가 2년이 되었는데 퇴직한다고 합니다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연봉자로 계약을 하고 고용을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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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기간도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해 휴업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인한 휴업기간은 계속근로로 보아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2년 간 요양한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이 산정되어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산재가 승인되어 요양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할 때에는 산재로 요양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계속 근로연수에 산입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산재로 요양한 기간을 합쳐 전체 근속기간을 판단하시고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 등으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에도 회사와 근로자의 근로계약은 유지되고 있으므로, 해당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산재로 3개월 이상을 휴직하다가 퇴직하는 경우라면, 휴직 전 3개월 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요양하는 기간에는 비록 근로를 제공하지는 못하지만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근로계약 관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재사고 난지가 2년이 되었는데 퇴직한다고 합니다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 그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산재요양기간은 재직일수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산재기간은 퇴직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따라서 산재기간도 정상출근기간으로 보아 퇴직금 계산시 모두 포함하여야

    하며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이 아닌 산재전 3개월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가 스스로 퇴직한 사실이 없다면,

    산재기간도 재직기간이므로,

    퇴직금 계산에 포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