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택배 배송 관련 문의드립니다.
아래층에 배달 되어야 하는 택배가 저희집으로 배송 되었습니다. 그때 마침 저도 택배로 받을게 있어 저가 시킨 물건인줄 알고 포장 박스에 있는 내용 확인을 못 하고 오픈 하였습니다. 아래층에 연락은 했는데 혹시 배상 책임 같은게 있을수 있나요?
아래층에 배달 되어야 하는 택배가 저희집으로 배송 되었습니다. 그때 마침 저도 택배로 받을게 있어 저가 시킨 물건인줄 알고 포장 박스에 있는 내용 확인을 못 하고 오픈 하였습니다. 아래층에 연락은 했는데 혹시 배상 책임 같은게 있을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