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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참밀드리234
깍듯한참밀드리234
22.02.07

업무방해로 고소가능할까요???

집합건물인 상가 84젭곱미터를 구분소유하고 있으며 이건물의 의결기구로는 번영회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는 매월 개최하여 건물의 현황에 대해 결정하도록 규약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운영위원회 회의시 회의 내용을 담은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록 내용대로 관리소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위 회의록에 서명한 운영위원회 위원이 참석도 하지 않았는데 참석한냥 서명을 위조하여 기록하고 그 회의록을 근거로 관리소에서 사업장에 불리한 내용을 집행하였다면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운영위 7명중 4명이 문제에 해당됨.) 또한 그 조작된 회의록에 근거하여 관리소에서 비용등을 지출하여 번영회에 손해를 끼쳤다면업무상 배임에 해당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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