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로 고소가능할까요???
집합건물인 상가 84젭곱미터를 구분소유하고 있으며 이건물의 의결기구로는 번영회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는 매월 개최하여 건물의 현황에 대해 결정하도록 규약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운영위원회 회의시 회의 내용을 담은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록 내용대로 관리소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위 회의록에 서명한 운영위원회 위원이 참석도 하지 않았는데 참석한냥 서명을 위조하여 기록하고 그 회의록을 근거로 관리소에서 사업장에 불리한 내용을 집행하였다면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운영위 7명중 4명이 문제에 해당됨.) 또한 그 조작된 회의록에 근거하여 관리소에서 비용등을 지출하여 번영회에 손해를 끼쳤다면업무상 배임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계의 방법으로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 것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업무상 배임에도 해당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업무 방해가 되려면 허위사실 유포, 위계, 위력이라는 구성요건이 필요한데, 사안은 회의록이 작성된 것과 불리한 내용의 집행이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지 약간 의문이 있습니다.
다만 서명 등의 위조는 명백한 위법인바, 이에 대한 형사고소는 가능해 보이고, 고소 시 업무 방해로 위 내용을 기재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법적 판단이 다르게 되는 것은 무고가 아님).
비용 등의 지출 부분에 대한 업무상 배임 등의 문제는 사안 판단을 위하여 조금 더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실제 지출이 될 수밖에 없었던 비용이었는지, 불법영득 의사 등이 인정되는 지 등 추가 검토 필요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업무방해죄의 경우는 위계 ,위력, 허위사실 유포로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 입니다. 위의 경우에는 서명을 위조 한 경우 등이라면 사문서 위조의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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