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업무 방해가 되려면 허위사실 유포, 위계, 위력이라는 구성요건이 필요한데, 사안은 회의록이 작성된 것과 불리한 내용의 집행이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지 약간 의문이 있습니다.
다만 서명 등의 위조는 명백한 위법인바, 이에 대한 형사고소는 가능해 보이고, 고소 시 업무 방해로 위 내용을 기재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법적 판단이 다르게 되는 것은 무고가 아님).
비용 등의 지출 부분에 대한 업무상 배임 등의 문제는 사안 판단을 위하여 조금 더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실제 지출이 될 수밖에 없었던 비용이었는지, 불법영득 의사 등이 인정되는 지 등 추가 검토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