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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참밀드리234
깍듯한참밀드리23422.04.09

명예훼손으로 고소가능한가요???

상가번영회장이 운영위원회의도 거치지 않고 관리소장에게 허위의 공고문을작성케하여 엘리베이터에 공고한 게시물을 제가 제거하였는데 기소 되어 아직 법원으로 부터 벌금 고지서도 받지않은 상태인데 당사자 이*순 재물손괴죄로 기소되었다며 운영위원일동으로 엘리베이터에 게시하였다면 운영위원 7명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가능할까요. 최근 관리소장이 말하기를 본인이 들어온지 일주일도 안된 시점이라 회장이 불러주는대로 작성하여 잘몰라서 그랬다며 사과까지 하였고 운영위원회 하지않고 회장 독단으로 하였다는 확인서를 받은 상태입니다.고지서를 받으면 형사재판할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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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

    형사재판내역에 관하여 게시판 게시를 통해 고지하는 행위는 해당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 명예훼손죄로 고소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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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게시하는 것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보다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야 하겠으나, 성립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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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지만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상대방 운영위원 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게시하였음을 적절한 방어 등이 필요해보입니다. 고소는 가능하나 법리다툼이 예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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