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번영회장이 운영위원임원을 해임시켰다면???
정관엔 임원의 해임은 운영위원에서 해임을 결정할수 있으나 총회에서 번영회장의 공금유용 관리비고지서 연체조작등의 이유로 회장을 해임하였는데 이 총회의사록을 위조하여 작성하였다며 인정을 하지 않고 물러나지도 않으면서 일방적으로 새 임원들을 구성하여 이 총회의사록에 서명하였다는 이유로 위조작성에 가담하였으니 운영위원을 해임해버리고 이 통지도 번령회장이 직접하지도않고 관리소장이 문자로 제명했다는 통지를 하였음 운영위원회의의 의장은 번영회장인데 관리소장이 통지를 하였다면 법적효력이 있나요??? 해임 되었다며 회의참가 자격을 배제하였고 새로운 임원의 자격들이 정관에 위배된 사람으로 구성된 자들에 의해 일방적 해임을 당했다면 어떤 법적 조치를 해야할까요??? 형사 조치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조된 총회의사록에 기반한 해임은 효력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